[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인도에서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골 하단 및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행인을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고였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부상을 과소평가하며 보상에 인색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발목 부위에 한시 5년간의 23%의 장해가, 척추부에 3년간의 6.9%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하나 사고 발생 장소가 인도이며, 인도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에 오토바이가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만큼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그간 보험회사로부터 의뢰인이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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