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6,000만 원★/경골하단 골절 한시 5년 23%/요추간판탈출 한시 3년 6.9%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도를 걸어가던 중 인도에서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경골 하단 및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던 행인을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고였으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부상을 과소평가하며 보상에 인색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발목 부위에 한시 5년간의 23%의 장해가, 척추부에 3년간의 6.9%의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하나 사고 발생 장소가 인도이며, 인도에서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에 오토바이가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만큼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그간 보험회사로부터 의뢰인이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4c5954b88e4f35bb7a1c7d0c655f523_1667536117_8343.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