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송소금액 122,283,342원★/유도부 학생/전방십자인대파열 15% 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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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학교안전사고] ★송소금액 122,283,342원★/유도부 학생/전방십자인대파열 15% 영구장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우측 무릎이 탈구되고 전방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유도대회 경기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또다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동요검사를 받은 결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1심에서 진행한 신체감저결과 상 환측과 건측의 비교 시 동요의 정도가 크지 않아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가 확대된 것은 이미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므로 학교안정공제회 측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신체감정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부상의 원인이 1차 부상 때문이던 2차 부상 때문이던 모두 유도부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따지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122,283,342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8. 1. 6.부터 발생하는 5%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