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무과실 판결★/25톤 덤프트럭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무과실 판결★/25톤 덤프트럭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칼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망인의 과실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 차량 운전수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설사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헬멧 미착용 등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과실로 책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 이전글[학교안전사고] ★송소금액 122,283,342원★/유도부 학생/전방십자인대파열 15% 영구장해 22.09.29
- 다음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효력 부인 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