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효력 부인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효력 부인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효력 부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자체가 ‘쿵’ 소리가 나면서 약간 차량이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끊어낸 진단서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실제 통증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과장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관한 문서제출 및 사실조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
05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무과실 판결★/25톤 덤프트럭 사망사고 22.09.29
- 다음글[뺑소니] ★벌금 700만원★/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처를 받은 사건 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