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 700만원★/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처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뺑소니] ★벌금 700만원★/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처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3월, 건물주차장의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차량 유도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원제공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가 경미하였고, 차량 유리창을 내려 사과를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통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주차장의 CCTV를 볼 때 사고 발생 당시와 그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의뢰인이 차량을 지하 3층에 주차하여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접수가 필요하였다면 차량을 찾아 연락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뺑소니에서 말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이 뺑소니라고 인정되더라도 사건 전체를 살펴볼 때 처벌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