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1심 금고 10월 -> 2심 금고 8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강의 40시간 면제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1심 금고 10월 -> 2심 금고 8월,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강의 40시간 면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서 보행을 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단횡단을 감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무겁고 특히 직업상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항소를 하게 되었고,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토대로 보행자의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나서 10초가 지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다면 서둘러 보행을 마쳤어야하나 적색신호가 바뀌자 오히려 뛰던 걸음을 멈추고 느긋하게 걸어가다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고 그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기존의 금고 10월에서 금고 8월로 형을 감축하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면제하는 형을 선고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