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600만 원★/음주인사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31%/피해자 2명
김나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600만 원★/음주인사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31%/피해자 2명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600만 원★/음주인사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31%/피해자 2명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1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지만, 과거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높은 음주수치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을 대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2명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를 비롯하여 민사합의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