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500원★/말초신경손상 영구장해 인정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500원★/말초신경손상 영구장해 인정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500원★/말초신경손상 영구장해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해 경골 하단의 골절로 인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하여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보험회사는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부상 역시 장해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의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족관절에 2년 14%의 한시장해가 남았다는 점과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해 4%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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