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700만 원★/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700만 원★/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5,700만 원★/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슬관절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종합보험 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통보에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해랑을 찾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비록 차량 소유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운해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종합보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슬관절 골절로 인해 원고에게 총 19.25%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1억 5,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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