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0주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0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 피해자 전치 10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2월경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피해자의 부상도 적지 않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와 조속히 형사합의를 마무리하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할 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되,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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