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주 청구] 척주손상 영구장해 45% / 발기부전 영구장해 5% / 배뇨장애 영구장해 10%
백민주변호사
[산재 사업주 청구] 척주손상 영구장해 45% / 발기부전 영구장해 5% / 배뇨장애 영구장해 10%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재 사업주 청구] 척주손상 영구장해 45% / 발기부전 영구장해 5% / 배뇨장애 영구장해 10%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8월경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의 그 자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척추손상에 따른 하반신의 부전마비와 발기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현장의 안전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에는 사용자책임이 없다며 배상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서류상으로 의뢰인이 현장의 안리관리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에 소장이 별도 존재하여 사실상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는 회사가 고용하고 있던 현장소장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1) 척주손상 영구장해 45%, (2) 발기부전 영구장해 5%, (3) 배뇨장애 영구장해 10%에 해당하여 총 노동능력 52.9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산재에서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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