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좌측 청력 고도 난청 / 우측 청력 중등도 난청 / 영구장해 33%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좌측 청력 고도 난청 / 우측 청력 중등도 난청 / 영구장해 33%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좌측 청력 고도 난청 / 우측 청력 중등도 난청 / 영구장해 33%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70세의 사람으로, 2015년 10월경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지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비록 만 70세의 나이로 연로하였으나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청력에 이상이 생기자 우울증 증상까지 찾아오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가 연로하여 위자료 책정에 있어 보험회사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과 협의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좌측 심고도 난청, 우측 중등도 난청으로 인해 영구장해 33%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