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각 영구장해 20%, 안면마비 영구장해 18%, 추상장해 15%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각 영구장해 20%, 안면마비 영구장해 18%, 추상장해 1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8년 당시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건물 앞에서 놀던 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안면을 크게 다쳐 측두골 및 하악골의 골절상을 입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악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인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외모에도 심한 좌우비대칭의 추상이 남게 되었고 안면의 신경은 좌측이 거의 마비되어 눈, 코, 입 모두의 기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체부위에 대해 세세한 감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 청각소실로 인한 영구장해 20%, (2) 안면마비로 인한 영구장해 18%, (3) 추상장해 15% 복합장해율로 환산한 결과 총 44.24%의 영구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측은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갓난아기를 건물 앞에 방치한 부모의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현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고 시야도 트여있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게 된 것은 1차 사고 이후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더욱 가속을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1억 8,800만 원 및 사고 발생일인 1998. 5. 25.부터 2022.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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