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승객보호의무위반/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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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승객보호의무위반/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2019년 12월경 급하게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본인의 잘못에 비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은 너무 과하고 경제적 형편상 마련할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이었기 때문에 오직 선처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의 규모에 비해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도 중하다는 점에 의아함을 가졌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내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중한 결과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투여된 혈전용해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승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은 사실이나, 현재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뇌내출혈 사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2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뇌내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고, 결국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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