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발목관절 영구장해 13.5%, 무릎관절 영구장해 10%, 하지근력약화 영구장해 15%

[교통사고 손해배상] 발목관절 영구장해 13.5%, 무릎관절 영구장해 10%, 하지근력약화 영구장해 15%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발목관절 영구장해 13.5%, 무릎관절 영구장해 10%, 하지근력약화 영구장해 15%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67세 남짓의 여성으로, 버스에서 하차한 뒤,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버스에 발을 올렸다가 버스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1) 대퇴골 원위부 골절, (2)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 나이대에 비해 신체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다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갈 위험에 처하였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은 이미 버스가 출발한 뒤 올라탄 의뢰인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설사 버스가 출발한 뒤 탑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버스와 같은 경우 버스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의뢰인의 과실에 비해 크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1) 발목관절 13.5%의 영구장해, (2) 무릎관절 10%의 영구장해, (3) 하지근력약화로 인한 15%의 영구장해가 잔존하고, 이를 복합장해율로 환산하면 총 33.82%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버스공제조합측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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