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1심 징역 2년 6월 -> 항소심 징역 1년★/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감형받은 사례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1심 징역 2년 6월 -> 항소심 징역 1년★/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감형받은 사례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5월말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하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일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연달아 하였고, 각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 0.205%로 매우 높았으며,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었으나, 징역 2년 6월의 실형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가혹한 판결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법성이 현저하기는 하나, 사건 발생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1심 선고형에 따라 장기간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도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간청드렸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년 6월이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