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사망사고/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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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사망사고/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66~7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속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하여 계산된 속도로 과속을 단정 지은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이 전혀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선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진행차로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이라면 사고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회피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무단횡단 사고인 만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의 계속된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