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여 가던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확인하고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 어린이로 하여금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즉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대향 차량에 가려져 피해 어린이의 존재 및 무단횡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가능 했던 시점에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토바이의 제원상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이 밝혀지자, 수사기관은 분석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신장이 1.3미터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 피해 어린이의 신장은 1.42m라고 하며, 다시 분석을 하여 결국 운전자 시선에 피해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과를 작위적으로 도출한 뒤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의 존재까지 예견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분석 결과 1.3m의 신장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 어린이를 발견가능했던 시점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반면, 갑자기 사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 어린이의 신장이 1.42m였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다시 하였는데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에도 1.42m의 신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장을 쟀던 방식 역시 기계가 아닌 경찰서에 서있는 어린이의 키를 줄자를 이용하여 대충 쟀던 것으로 키를 재는 사진을 보면 피해 어린이는 상당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으므로 더욱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폭에 따라 신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설사 직립 시 신장이 1.42m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에도 같은 신장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상 피할 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형사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갑자기 아이의 신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키를 재는 방식이 그야말로 구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렇게나 허술하고 구차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의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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