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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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여 가던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확인하고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 어린이로 하여금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즉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대향 차량에 가려져 피해 어린이의 존재 및 무단횡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확인가능 했던 시점에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오토바이의 제원상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이 밝혀지자, 수사기관은 분석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신장이 1.3미터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 피해 어린이의 신장은 1.42m라고 하며, 다시 분석을 하여 결국 운전자 시선에 피해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과를 작위적으로 도출한 뒤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의 존재까지 예견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분석 결과 1.3m의 신장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 어린이를 발견가능했던 시점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반면, 갑자기 사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 어린이의 신장이 1.42m였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다시 하였는데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에도 1.42m의 신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장을 쟀던 방식 역시 기계가 아닌 경찰서에 서있는 어린이의 키를 줄자를 이용하여 대충 쟀던 것으로 키를 재는 사진을 보면 피해 어린이는 상당히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으므로 더욱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 보폭에 따라 신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설사 직립 시 신장이 1.42m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에도 같은 신장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상 피할 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형사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갑자기 아이의 신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키를 재는 방식이 그야말로 구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렇게나 허술하고 구차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의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