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7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망사고/동시 차량 변경 과실 40%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7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망사고/동시 차량 변경 과실 40%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7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망사고/동시 차량 변경 과실 40%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선행하던 차량과 거의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다 비접촉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일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랑에 민사 및 형사합의를 전부 위임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이 양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망인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결과를 야기한 잘못은 없는지가 쟁점이었고, 이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과실 책정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대등하게 보아 망인의 과실을 50%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의 차량의 차선변경이 선행 차량의 차선변경보다 빨랐으므로,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과 비슷하거나 망인의 과실을 높게 잡더라도 40%는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60%에 해당하는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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