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7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망사고/동시 차량 변경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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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700만 원★/오토바이 비접촉 사망사고/동시 차량 변경 과실 40%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선행하던 차량과 거의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다 비접촉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일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랑에 민사 및 형사합의를 전부 위임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이 양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망인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결과를 야기한 잘못은 없는지가 쟁점이었고, 이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과실 책정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대등하게 보아 망인의 과실을 50%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의 차량의 차선변경이 선행 차량의 차선변경보다 빨랐으므로, 일반적인 차선변경사고에서 인정되는 과실비율과 비슷하거나 망인의 과실을 높게 잡더라도 40%는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회사는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60%에 해당하는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