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피해자 사망 / 형사합의금 지급 X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또는 2차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본인 역시 인사 사고가 처음이라 놀라고 무서웠던 것이며, 아직 어린 아이를 둔 입장이라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결국 의뢰인의 잘못이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검찰과 법원 역시 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냐며 의뢰인을 몹시 다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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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던 점, 의뢰인 역시 첫 인사사고라 경황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도 해랑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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