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망보험금 1,750만 원★/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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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보험금] ★사망보험금 1,750만 원★/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 청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자살한 망인의 가족으로, 망인의 자살이 그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오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거절하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그 정도, 자살 방법, 자살 전후의 정황, 유서의 존부 등 사망을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되, 망인의 진료기록이 있다면 해당 진료기록의 감정이 소송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망인의 정신질환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점, 망인의 정신질환의 정도가 그 치료내용에 비추어볼 때 가볍지 않고 중증에 이르렀다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 자살을 하려는 사람과 달리 취업, 결혼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온 점, 자살에 이른 시간대 및 방법이 결코 계획적인 자살이라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은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