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노하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제한 속도 30km/h의 도로를 시속 42km/h의 속도로, 약 12km/h 과속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본인의 사건 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야심한 시각에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심정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차량 운전자의 시각과 블랙박스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사람으로 식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과속하였다고 하나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심한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에 대해 과도한 사고 발생 예견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면 도로 위의 피해자를 사람이라고 식별할 수 있었고, 그 즉시 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는 있었으나 재판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었고, 해당 재판부의 각 판사들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찝찝함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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