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피해자 전치 8주/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제한 속도 30km/h의 도로를 시속 42km/h의 속도로, 약 12km/h 과속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본인의 사건 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야심한 시각에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심정으로 형사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차량 운전자의 시각과 블랙박스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사람으로 식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과속하였다고 하나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야심한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에 대해 과도한 사고 발생 예견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면 도로 위의 피해자를 사람이라고 식별할 수 있었고, 그 즉시 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는 있었으나 재판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회의감이 드는 사건이었고, 해당 재판부의 각 판사들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찝찝함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