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4,500만 원★/실선 구간 차선변경 사고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4,500만 원★/실선 구간 차선변경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4,500만 원★/실선 구간 차선변경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실선 차량에서 차로를 변경한 화물차에 후미를 충격당하여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으로 공제조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을 허망하게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공제조합 측은 경차 운전자는 화물차에 비해 도로 위에서 약자에 해당하므로 실선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면 양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며 망인의 과실이 상당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금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만 53세의 나이에 신체건강하게 지내던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3억 2,0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영상을 기초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청구한 금액을 상회하는 3억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