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행정소송] ★추가상병승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

[산재 행정소송] ★추가상병승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재 행정소송] ★추가상병승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0월 건설현장에서 대리석을 외벽에 끼워넣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주치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상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자문심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 자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재심사까지 신청하였으나 결국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법인 해랑의 자문의료팀과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의뢰인의 증상을 확정한 뒤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잔존하는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병승인을 받고 요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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