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추가상병승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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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산재 행정소송] ★추가상병승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에 대해 승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0월 건설현장에서 대리석을 외벽에 끼워넣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주치의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상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자문심사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 자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재심사까지 신청하였으나 결국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법인 해랑의 자문의료팀과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의뢰인의 증상을 확정한 뒤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잔존하는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병승인을 받고 요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