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무혐의★/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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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보복운전] ★무혐의★/특수협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에 차로를 변경하다 후행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아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다시 기존 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본인을 위협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뢰인을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위협의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이용하여 후행차량의 진로를 막기 위하여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으나, 사건 직전에 주행 도중 후행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여러 번 추월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검찰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이 차로변경을 하기 전 상대차량이 의뢰인의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뒤로 고속 주행중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고속주행하는 상대차량에게 1차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것과, 상대 차량이 2차로로 들어와서 의뢰인의 차량을 추월하고자 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의뢰인이 원 차로로 복귀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