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차선변경 사고/피해자 과실 15%/영구장해 32%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차선변경 사고/피해자 과실 15%/영구장해 32%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차선변경 사고/피해자 과실 15%/영구장해 3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6월경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경추, 흉추,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돌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것이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보험회사는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을 상당부분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고 발생 영상을 프레임별로 나누어 당시 의뢰인의 속도가 시속 43.2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가해 차량이 의뢰인의 진로 앞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을 당시 가해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거리를 산출하고 당시 의뢰인이 조작하던 오토바이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의뢰인에게 32%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음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차량의 과실을 85%인정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244,518,155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연 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