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요골 및 척골의 골절/영구장해 17%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요골 및 척골의 골절/영구장해 17%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의 2차를 따라 주행하여 가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 있던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1차로에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버스회사는 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할 때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상당하였고, 당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버스회사가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결국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비록 오토바이가 상당한 정도의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고, 버스와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1) 오토바이의 경우 그 조작의 섬세함이 차량과 달라 급제동 시 전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 (2)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은 기술적 분석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제동을 할 것인지, 회피를 할 것인지와 같은 운전자의 판단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 (3) 과속 여부와 무관하게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작동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미리 감속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차선변경 사고/피해자 과실 15%/영구장해 32% 22.06.02
- 다음글[보복운전(특수상해)] ★무죄★/대법원 상고기각 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