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복운전(특수협박)] ★무혐의★/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을뻔한 사건

[보복운전(특수협박)] ★무혐의★/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을뻔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복운전(특수협박)] ★무혐의★/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을뻔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3월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버스 정거장에서 정차하기 위해 차선변경 과정 없이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운전을 하여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버스 운전기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버스 앞쪽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기사는 의뢰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보복운전이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먼저 버스운전기사가 도로 위의 흉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운전하여 왔고, 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정당한 항의를 하려고 하였던 것뿐인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복운전의 가해자로 몰아세우자 억울한 심정에 법무법인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검토하여, (1) 버스와 의뢰인의 차량 사이 차체의 크기를 고려할 때, 버스 입장에서 의뢰인의 차량은 위험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2)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협박은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의 상황, 브레이크를 밟은 정도, 의뢰인 차량의 동승자 수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기관은 의뢰인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과 같은 죄명을 처벌받게 되는 일련의 범죄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로, 그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무거운 반면, 범죄의 적용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당시의 행위가 진정 보복운전에 해당하지는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