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 12,000,000원

채무부존재확인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확인 / 12,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캘린더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용역을 다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캘린더 완성품 상에 공휴일의 표시 등 오류가 발생하여 반품 받고 재제작하게 되었다며 반품 및 재제작 등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1,200만 원을 의뢰인에 요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비용 1.200만 원의 청구 외에도 형사 고소를 운운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이에 의뢰인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계약의 내용, 이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의 내용은 디자인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휴일의 표시 등은 전문적인 작업이 아니며 상대방의 책임 하에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5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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