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0만 원★/전두동골절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0만 원★/전두동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0만 원★/전두동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가 선행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전두동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전두동골절로 인해 수술한 부위에 모발이 자라지 않아 흉터제거 및 무발이식수술을 시행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공제조합 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장해가 남지 않는 사고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게 입원기간 발생한 휴업손해,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고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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