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87,947,942원★/추락사고/슬관절 강직 9.7% 영구장해/추상장해 15% 영구장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87,947,942원★/추락사고/슬관절 강직 9.7% 영구장해/추상장해 15% 영구장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의 외부계단의 2층에서 업무 지시를 하던 중, 외부계단에 대한 교체를 지시받은 하도급 회사의 직원이 2층을 확인하지 않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2층에서 떨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과장에서 느닷없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남는 손해 전부까지 받고자 법무법인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우선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 계단의 교체작업을 실제 진행한 작업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계단의 교체작업을 위임받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9.7%의 영구장해와, 흉터로 인한 15%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어, 총 23.24%의 노동능력상실이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87,947,942원과 사고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