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82,877원★/택시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82,877원★/택시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3,082,877원★/택시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월경,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와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약 4년간 180회가 넘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택시공제조합은 의뢰인의 치료는 과잉치료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간 지급되었던 치료비 4,593,145원은 과잉치료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하라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진단서상 진단주수는 전치 3주에 불과했지만, 실제 고통이 계속되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던 것인데, 택시공제조합의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오히려 지급했던 치료비까지 돌려내라고 소송을 걸어오자, 몹시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택시공제조합의 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그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였던 병원치료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어 발생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그간 받았던 치료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받은 정상적인 치료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택시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기각하고, 택시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3,082,877원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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