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664,503원★/안와파열골절상/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664,503원★/안와파열골절상/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9,664,503원★/안와파열골절상/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택시기사가 선행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안와파열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추가적인 성형외과의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공제조합 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장해가 남지 않는 사고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게 입원기간 발생한 휴업손해,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한 향후치료비, 아직 젊은 나이에 얼굴에 발생한 흉터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29,664,503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