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고/피해자 전치 8주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고/피해자 전치 8주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횡단보도 보행자 사고/피해자 전치 8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11월경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골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통사고는 보통 벌금형 나오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담당경찰과 주변인들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기다리던 중 재판에 회부되자 그제야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해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막상 재판에 회부되자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분노가 극심하여 쉽사리 형사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 범위 내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