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봉쇄골 골절, 좌측수골 분쇄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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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오토바이 사고] 견봉쇄골 골절, 좌측수골 분쇄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 5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로 주행하던 경운기의 바퀴를 충격하는 바람에 갑작스레 도로를 침범한 경운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로, '치골결합의 외상성파열, 우측 견봉쇄골 골절 탈구, 좌측 1중수골 분쇄골절,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운기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경운기와의 충격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과속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70~80%정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장소를 실제 답사하고 경찰에서 수집한 주변 차량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분석한 뒤, (1) 갑작스럽게 경운기가 도로 한복판을 점유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2)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도로를 점용한 경운기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과속으로 인한 과실은 20~30%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회사 측은 해랑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70~80%이라던 입장을 철회하였고, 과속에 대한 과실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