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무보험차/피해자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무보험차/피해자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무보험차/피해자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운행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인근 상점의 입구로 돌진하여 상점 내 있던 피해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월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운행하다 결국 상점으로 돌진, 피해자 3명을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각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결과 역시 참혹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대리인 변호사를 설득하여 추후 이루어질 민사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큰 부상과 상점의 파손으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업주와는 합의에 난항이 계속되었으나 계속된 설득과 협의 끝에 결국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 피해자 전원과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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