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무보험차/피해자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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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무보험차/피해자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4.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운행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인근 상점의 입구로 돌진하여 상점 내 있던 피해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월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운행하다 결국 상점으로 돌진, 피해자 3명을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각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 전치 6개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결과 역시 참혹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대리인 변호사를 설득하여 추후 이루어질 민사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큰 부상과 상점의 파손으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업주와는 합의에 난항이 계속되었으나 계속된 설득과 협의 끝에 결국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 피해자 전원과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