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우측 발목 절단/영구장해 45%/지게차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우측 발목 절단/영구장해 45%/지게차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대기업 물류센터에 음료를 남품하는 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후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다른 지게차에 우측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다리의 우릎 아래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게차를 운전한 직접 가해자 외 해당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대기업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은 지게차를 운전한 가해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의 특성을 검토하여,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 측에서 안전관리자 및 지게차 유도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외부업체의 지게차 운전자가 실제 지게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낸 뒤, 지게차 운전자와 해당 물류센터가 공동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에게 4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밝힌 뒤 발생한 손해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1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