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항소심 6개월 감형★/동종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0.262%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항소심 6개월 감형★/동종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0.262%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항소심 6개월 감형★/동종전과 6회/혈중알코올농도 0.26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6.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뺑소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금번 사고 직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이미 형사합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감형을 받을 사유를 찾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달리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양형조사를 통해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양형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을 파기하고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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