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500만 원★/택시 승객 사고/치아파절, 코뼈골절
노하영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500만 원★/택시 승객 사고/치아파절, 코뼈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500만 원★/택시 승객 사고/치아파절, 코뼈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8월경,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측절치 파절 등 치아 파손과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갓 서른이 넘은 미혼의 여성으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어 외모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으나, 택시공제조합 측은 특별히 장해가 남는 부위가 아니므로, 보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남은 여명 시간 동안 치아 파절로 인한 크라운 교체 비용 등으로 향후 치료비로 2,300만 원 상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향후치료비 추정 소견을 토대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간병을 맡아하던 의뢰인의 가족에게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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