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쇄골간부골절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도 정지선을 넘어서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명백한 신호위반을 하고 차량의 일부 파손 외에는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형사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사고 내용이 쌍방과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합의 불성립 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하여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결국 가해자는 애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먼저 형사합의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고, 2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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