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2,000만 원★/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간부골절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쇄골간부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도 정지선을 넘어서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명백한 신호위반을 하고 차량의 일부 파손 외에는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형사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사고 내용이 쌍방과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합의 불성립 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하여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결국 가해자는 애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먼저 형사합의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고, 2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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