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000만 원★/도난 차량 사고/슬개골 골절/영구장해 19.2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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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000만 원★/도난 차량 사고/슬개골 골절/영구장해 19.25% 인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1월경,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에 받히는 사고로 인해 슬개골 골절, 요추 추간판탈출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보험회사 측에서 절취한 차량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평생 장해를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면책을 주장하자 막막하고 어떻게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형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흡연을 하다가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무릎 부위에 15%의 영구장해가, 같은 부위에 상흔으로 5%의 추상장해가 남게 되어, 합산 19.25%의 영구장해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사규에 따른 연봉상승분 및 퇴직금 손해를 산출하여, 총 1억 4,3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청구한 1억 4,300만 원에 준하는 금액인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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