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공기업 재직/전치 12주/신호위반/종합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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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공기업 재직/전치 12주/신호위반/종합보험 미가입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자로, 2021. 5.경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점멸의 신호기가 작동하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정상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으로 통상 여겨지던 돈을 훌쩍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요원해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을 십 수차례에 걸쳐 설득한 끝에 간신히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 부분 사고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동종전과의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선처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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