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중앙선 침범 사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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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중앙선 침범 사고/공무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2020년 10월경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을 계속하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차선을 원복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선행차량과의 충돌이 굉장히 경미한데 반해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 상 부상의 정도가 적지 않아 억울한 마음이었고,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면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본인의 부상 부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상 부상 부위가 다르다는 점, 사고 발생 당시 사고의 충격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의 치료 시기, 치료 내용, 치료 횟수 등이 실제 진단서 상 부상과 괴리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해랑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신분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없이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