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금 102,242,181원★/킥보드 사고/경골 근위부골절/영구장해10%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금 102,242,181원★/킥보드 사고/경골 근위부골절/영구장해10%

김나리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금 102,242,181원★/킥보드 사고/경골 근위부골절/영구장해10%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어플을 이용하여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차도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발로 지면에 마찰을 이용하여 정차를 시도하다가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다가 다친 것으로, 만약 사건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도로까지 킥보도가 나갔다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킥보드 회사는 브레이크 고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킥보드를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업체로서는 해당 킥보드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상시적으로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로 미루어볼 때 영구장해가 의심되어 신체감정을 시행한 결과 영구장해 1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호봉,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킥보드 제조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02,242,181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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