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손해배상금 102,242,181원★/킥보드 사고/경골 근위부골절/영구장해10%
본문
01사건의 유형
[제조물책임] ★손해배상금 102,242,181원★/킥보드 사고/경골 근위부골절/영구장해10%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어플을 이용하여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차도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발로 지면에 마찰을 이용하여 정차를 시도하다가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다가 다친 것으로, 만약 사건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도로까지 킥보도가 나갔다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킥보드 회사는 브레이크 고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킥보드를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업체로서는 해당 킥보드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상시적으로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로 미루어볼 때 영구장해가 의심되어 신체감정을 시행한 결과 영구장해 1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호봉,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킥보드 제조업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102,242,181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전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중앙선 침범 사고/공무원 22.04.06
- 다음글[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회)] ★벌금형★/음주인사사고/피해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201% 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