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백민주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충주시 소재 삼거리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하여 오던 직진 차량에 추돌당하여 골반골절 및 소장절제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직진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으나, 충주경찰서의 수사관은 안일하게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로 치부하여, 의뢰인을 가해자로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직진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70km/h를 한참 초과한 134km/h에 이른다는 점, 만약 제한속도 70km/h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제동거리가 1/3가량 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차량이 삼거리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지위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충청북도 경찰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경찰의 판단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경찰관의 수사능력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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