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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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인용★/비보호 좌회전 가피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충주시 소재 삼거리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하여 오던 직진 차량에 추돌당하여 골반골절 및 소장절제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직진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으나, 충주경찰서의 수사관은 안일하게 비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 사이의 사고로 치부하여, 의뢰인을 가해자로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직진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70km/h를 한참 초과한 134km/h에 이른다는 점, 만약 제한속도 70km/h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제동거리가 1/3가량 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차량이 삼거리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지위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충청북도 경찰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경찰의 판단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추후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경찰관의 수사능력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