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식품회사 신축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족의 유족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부 지급되어, 막상 망인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노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하는 안전난간 및 안전망의 설치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직종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으며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손해액을 산출,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심리 끝에 망인의 유족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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