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권만수변호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추락사고/건설현장 일용직/만 58세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식품회사 신축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가족의 유족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부 지급되어, 막상 망인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노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이 사건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하는 안전난간 및 안전망의 설치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직종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으며 근무했는지 확인하여 손해액을 산출,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심리 끝에 망인의 유족에게 1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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