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800만 원★/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800만 원★/교통사고 사망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800만 원★/교통사고 사망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9.경,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 당시는 훤한 대낮이어서 시야확보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1차로의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 신분의 자로 추후 공기업, 공무원 등과 같은 진로를 계획하고 있던 터라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는 한편,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부모의 형편이 가히 좋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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