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버스 내 전도사고/흉추 골절/골다공증/★손해배상금 27,000,000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버스 내 전도사고/흉추 골절/골다공증/★손해배상금 27,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버스 탑승 후 자리에 앉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에서 고객승차를 마치고 출발하였는데 곧 정지신호에 걸려 다시 제동하였고, 미처 이동이 끝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버스가 제동하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후 척추골 성형술을 받았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소견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비율, 골다공증을 감안한 장해율과 장해기간이었습니다. 공제조합은 버스의 제동이 부드러웠고,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이 최소 30% 이상이라 주장하였고, 골다공증을 감안하면 장해율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사고 경위의 확인 결과 버스 제동에 이상이 없었고, 타 승객들의 흔들림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버스기사가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한 과실이 있었고, 기존 판례 중 유사사례를 근거로 과실비율의 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관련 기여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율의 감산 정도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했고, 소송 실익이 제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