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횡단보도 보행자/쇄골, 골반, 대퇴골, 무릎 골절/★손해배상금 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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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횡단보도 보행자/쇄골, 골반, 대퇴골, 무릎 골절/★손해배상금 72,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의뢰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고,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의뢰인은 보험사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일실수입(약관의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정년을 65세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직업군은 정년을 70세까지 인정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관계로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측 쇄골 간부 골절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다른 골절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수술 부위의 한시적 장해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이 사건 사고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의료심사를 통해 해당 사항들을 결정하지만,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험사마다, 또 담당자마다 사건처리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여러 병원을 다니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그만큼 진료기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추가적인 장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했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 70,000,000원과 의뢰인이 부담한 치료비 약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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