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자전거 사고/경추간판탈출증/★손해배상금 9,000,000원★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전거 사고/경추간판탈출증/★손해배상금 9,000,000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전거 사고/경추간판탈출증/★손해배상금 9,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 입구를 가로질러 지나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직후 X-ray 검사 상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이 나왔으나 목의 통증과 팔의 저림 증상이 심해지자 경과 관찰 중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경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이에 대해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자 해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의뢰인은 추가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나왔으나, 해당 상병에 대한 사고기여도나 장해의 정도 등에 대한 소견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마다 소견이 다르기도 하고,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상과 판독지 상으로 해당 증상은 분명했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아갔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했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